1. 관련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
2. 주민등록 최고결과 비거주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상기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오산시 궐동 김**외 5인
나. 공고기간 : 2011. 10. 21. ~ 2011. 10. 28.
다 .공고내용 : 주민등록 미신고시 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예고
라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주요행사모임 1. 관련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